지원사업정보

청년쉐어하우스 (상시모집)

관리자 2024.09.05 08:34:24 조회수 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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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쉐어하우스

청년쉐어하우스란 ?

군에서 임대한 주택에 2~4명이 한집에 살면서 방은 개별사용하고 거실, 화장실을 공유하는 저렴한 비용의 주거형태


지원대상
완주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18~45세 이하 청년 (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 100% 이하)
사업위치
3개지역(삼례, 봉동, 이서)

신청기간
수시(매월 공고를 통한 공실 및 결원 안내)

신청방법
청년 정책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(완주군청 3층 경제정책과)

지원내용
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5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주거 지원 (최대 3년)

지원절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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